졸업안내
졸업요건
학칙 제42조(수업연한), 제63조(이수학점)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고, 제69조(졸업학력 평가)의 요건을 갖춘자
수업연한 : 4년 (2학년 편입생 3년, 3학년 편입생 2년)
1학년 신입생(8학기 이상 등록), 2학년 편입생(6학기 이상 등록), 3학년 편입생(4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력평가(졸업논문 부과 학과)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인정심사신청서) 제출에 의한 심사 통과자
졸업소요학점(편입생 인정학점 포함)
| 구분 | 전공(A) | 교양(B) | 졸업학력평가(C) | |
|---|---|---|---|---|
| 2009학년도 이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학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2학년 편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학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 3학년 편입생 | 63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 2010학년도 이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2학년 편입생 |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6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 3학년 편입생 | 69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
연계전공 이수자 졸업소요학점
| 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편입생 제외) | ||
|---|---|---|
| 주전공(입학 당시 학과) | 연계전공 | |
| 교양(A) | 전공(B) | 전공(C) |
| 24학점 이상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
51학점 이상 |
단,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미인정
복수전공 이수자 졸업소요학점
| 구분 | 제1전공 | 제2전공(복수전공) | ||||
|---|---|---|---|---|---|---|
| 전공(A) | 교양 (B) | 졸업학력평가 (C) | 전공 (D) | 졸업학력평가 (E) | ||
| 2009학년도 이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2학년 편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 3학년 편입생 | 63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 2010학년도 이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2학년 편입생 |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6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 3학년 편입생 | 69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 적용대상 :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편입생은 제외)
- 조기졸업 학점 및 성적 취득 기준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조기에 취득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함.
- 조기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보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
졸업 예정자 중 성적향상, 대학원 진학,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등을 목적으로 1~4개 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격
졸업논문(졸업논문 대체)에 합격하고,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한 졸업예정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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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 신청 횟수 및 기간
졸업유보는 재학기간 중 2년 이내에 연속하여 최대 4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1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3개 학기 더 연장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2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2개 학기 더 연장 신청 또는 1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3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개 학기 더 연장 신청 또는 1~2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 졸업유보를 4개 학기 승인받은 자는 1~3개 학기 단축 신청 가능
학위 수여식
매년 2월, 8월 셋째주 또는 넷째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