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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34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는 어리석은 서울총학생회 박강용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어용 서총운영위원들

작성자
최윤석
조회수
30
등록일
2026.06.04
수정일
2026.06.04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는 폐쇄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어리석은 박강용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어용 서총운영위원들

 

첨부한 파일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4’,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6’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p8’3가지를 주고 질문했습니다.


답글을 읽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ikLTFrFgplc


동영상에서 자막과 음성으로 나오니 글을 읽기 힘드신 분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질문 : 민주적인 관점에서 회칙 개정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제공해주신 이미지 자료(‘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4’,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6’,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p8’)에 

나타난 회칙 개정안 내용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견제, 참정권(피선거권) 보장, 유권자의 선택권관점에서 

분석한 비판적 판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 기구의 독립성을 말살'하고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중앙 집행부의 권력을 독점화하고 학생 사회의 민주적 대의성을 심각하게 퇴행시키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 종합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회칙 개정안은 민주적인 학생 사회에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퇴행적 개정안입니다.

선출직의 입을 막아 집행부의 거수기로 만들고

피선거권 문턱을 대폭 높여 일반 학우의 참정을 제한하며

법적 소송 금지 서약서까지 강제하는 것은 

박강용 회장과 집행부가 학생회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는 폐쇄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전면 부결시켜야 마땅합니다.

 

🏛 회칙 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점의 판단

 

1. 동아리연합회장의 의결권 박탈 및 집행부 종속(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6’)

 

1) 개정 내용:

40"서동연 회장은 서동연을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집행부임원이 된다"로 변경.

 

2) 견제와 균형(삼권분립)의 파괴:

운영위원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심의·의결 기구(의회)입니다

전체 동아리 학우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자치기구 수장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총학생회장의 지휘를 받는 집행부 임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3) 자치권 침해:

동아리 자치 기구의 목소리를 중앙 집행부의 상명하달 체계 밑으로 예속시키는 것으로

학생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처사입니다.

 

2. 임원 자격 및 피선거권의 과도한 제한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4’)

 

1) 개정 내용 (징계 관련):

33"학생회 및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을 할 수 없다"를 

"각학과 학생회 (산하 자치기구 포함) 및 학교 (방송통신대학교 13개 전역을 포함)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모든 학생회 기구의 장과 임원을 할 수 없다"로 변경.

 

2) 개정 내용 (경력 관련):

56"운영위원역임을 포함한 1년 이상 학생회 임원활동을 한 자"

"2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임원은 각 부회장까지로 함"이라고 직책을 제한함.

 

3) 참정권의 과도한 침해:

피선거권 제한 기준(경력 2, 특정 직책 한정)을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일반 학우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특정 기득권만의 '카르텔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4) 표적 징계를 통한 정치적 숙청 우려:

'산하 자치기구 및 13개 전역'이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집행부나 특정 학과 권력층이 반대파 후보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정치적 보복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사법적 구제 절차 차단 및 민·형사 소송 금지 독소조항 (2026년도 서울지역 총학생회회칙 개정안p8’)

 

1) 개정 내용:

56(추가) "입후보 등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관위가 제공하는 입후보자 서약서에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권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적 구제 절차를 학생회칙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규정입니다.


3) 선관위 독재 보장: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나 집행부의 명백한 부정행위나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후보자가 이에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부정 선거와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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